Posted by Jason syng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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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지도

essay 2019. 4. 29. 14:19
Posted by Jason syng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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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독점이라 하면 완전경쟁과 불완전 경쟁 시장 중에서 불완전경쟁에 해당 되는 시장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점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잉여가치가 소수의 자본가 에 의해 집중되는 결과로 인해 경제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자본의 독점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대공황은 전쟁을 치르면서 상당부분 해결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다수의 승전국가들은 국가가 개입한 시장경제를 표방하게 된다. 이것을 국가개입주의(interventionism)라 부르기도 한다.
이 후 25년동안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활황했던 것이다. 선진자본주의는 케인즈적 해결방식과 종전 직후에는 Marshall Plan이 성공을 거두었다. 저개발국의 경우 정치적 독립을 통해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해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도 나타났다.
국가 주도 산업화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치산업론(infant industry argument)과 거점확대생산이라는 불균형성장모델을 통해 상당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성공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그러나 다소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일본 한국1)이 그러하듯이, 타국의 전쟁덕분에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가
그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뒤늦게 연합국의 지위로 전쟁에 참가하면서 승전국으로서, 그리고 본토가 유린당하지 않은 국가로서 막강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일 본도 역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입은 바 크다. 한국 또한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역시 황금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국가가 공히,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과다생산, 잉여창출은 본 고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이윤율저하의 경향으로 나타나 또 다른 공황상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시장중심의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자본과 그리고 또 다른 금융자본의 시장경제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금융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결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금융자본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파생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인 “생산의 무정부성”과 관련하여 “이윤율 저하경향”을 검토해보았다.

 

 

Ⅱ. 금융자본의 성격

본래 자본축적은 산업자본에 의해 주도되지만 감가상각기금이나 미래의 지불대금 등 유휴 산업자본을 동원하여 축적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적 자본이 등장하고 현대 금융기법의 발전에 따라 자본축적의 양적 질적 가능성은 팽창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해 줌으로써 생산물이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생산되지도 않았음에 도 상품이 실현(판매)된 것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로써 ‘자본주의체제의 상품적 기초는 잠정적으로 초월’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대규모의 자본동원에 기초하 는 가속적인 거대 생산력발전은 바로 이러한 금융적 자본의 가공성(架空性)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금융적 자본은 궁극적으로는 그 팽창의 기반을 산업자본적 축적

 

1)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과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동아시아의 신흥공 업국들(NICs)의 강력한 국가개입은 다른 저개발국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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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면서도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팽창의 양적 규모를 규정해 나가는 양면성을 갖는다. 현대의 불태환 은행권은 이처럼 실현(판매)의 문제를 이연시킴으로써 19세기와 같이 신용공황을 수반하는 격렬한 과잉생산공황을 우회시키는 대신 현대의 자본축적에항상적인 인플레이션 경향을 부여한다.
여기에다 자본주의의 생산력발전에 따른 귀결로 최소적정투자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예컨대 항만건설, 고속철, 원자력, 항공우주산업 등) 따라서 투자의 회임기간(gestation period)이 길어지면서 자금조달구조의 불확실성도 과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현대의 금융구조를 내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현대 생산력 발전의 특징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회임기간이 긴 대규모투자의 경우 투기적 금융, 특히 ‘폰지금융’ 조차 현대의 정상적인 자금조달방식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현실의 세계자본주의는 70년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생산적 투자대상(즉 적정 이윤율이 보장되는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거대한 규모의 금융자본이 실물생산부문으로 부터 이탈하여 유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석유수출로 발생한 중동의 오일달러3)가 유 럽으로 환류하는 등 유로달러시장을 위시한 역외 외환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중 생산적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유동자본은 생산자본화하지 못하고 그 자체 국제금융메카니즘에 연계하여 스스로 가공적인 확대재생산을 하는 투기성 국제금융자본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현대자본주의의 금융 축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십분 인정하여 낮은 수준이나마 나름으로 국제적 수준의 조정장치로 출발한 것이다.
‘IMF구제금융으로 선진국만 덕본다’든가 IMF구제금융이 요구하는 가혹한 구조조정조건들이 발전도상국의 경제를 더욱 침체시킨다는 지적들을 하는데 본래 IMF는 양차대전에서 겪은 바와 같은 국제유동성 혼란을 방지하여 각국 경제를 블록경제 혹은 폐쇄경제로 몰아가는 세계 자본주의시장의 위축, 세계 자본주의무역의 위축을 막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어서 일단 그 1차목표는 국제금융질서의 안정성 유지이지 후진지역의 경제발전이 아니다. 브레튼우즈체제(고정환율제도)가 스미소니언체제(관리변동환율제)를 거쳐 킹스톤체제(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70년대 중반 이후 IMF는 국제적 사 금융을 매개하는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여기서도 그 1차 목표는 여전히 세계적 자본축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유동성의 관리이다.

2) 폰지금융(1920년대 보스톤의 금융귀재 Charles Ponzi의 이름에서 유래한다)은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예상이윤이 내내 부채의 크기보다 적다가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만 예상이윤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따라서 투자회임기간 동안의 이자지불 마저도 자신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극히 투기적인 자금조달 방식이다. 따라서 폰지금융은 생산물시장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3) 이 중 일부는 중남미국가로 방만하게 대출되었다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걸친 이 지역 ‘외채함정’(debt trap)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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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국제금융체제는 금융적 축적 그 자체의 내재적 불안정성에다 화폐자본의 발권과 이동을 감독하는 초국적 통제기구의 부재 등으로 점차 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도래한 달러위기, 마르크화와 엔화의 강세 등 세계자본주의의 다극화에 따른 새로운 변수들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증폭하여 왔다. 더우기 현대 자본주의는 인터넷의 일반화 등 정보통신분야의 빠른 기술혁명 덕분에 금융의 서열적 연계성(financial hierachy)을 세계 각지역으로 확대해 왔다. 워싱톤과 런던,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 도쿄, 싱가폴, 홍콩 등의 금융시장은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상품 들이 서로 맞물리는 서열적 연계 속에 연동하고 있어서 ‘방콕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월가에 폭풍이 인다’든가 ‘홍콩 재채기에 런던이 움찔한다’는 등 세계금융시장의 동조화(同調化)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4)

 

Ⅲ. 금융위기의 원인

1973년 브레튼 우즈시스템이 붕괴는 금과 지폐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국제무역 거래의 준비통화로서 금을 대체했다. 지난 30여년동안 이러한 달러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것은 국제준비금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상대국가들은 자국통화가 절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 상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자국 통화로 교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되돌려 투자를 했다. 이러한 투자가 금융상품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국.공채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부분이었다. 사실 지난 20여년동안 전세계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의 세계화, 그리고 그 세계화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첨단 금융기법의 표준화 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아시아국가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과제였다. 그러한 결과로 미국월가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며 “Money working Economy”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질 정도가 되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동안의 금융규제 는 1980년대 들어서 대폭 완화 또는 제거되는 동시에 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을 도입한 ‘금융혁신’을 단행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자본자유화, 개방화라는 이름 아래 금융의 무게 중심이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불가피한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은행을 매개로 한 금융과 산업의 ‘장기적 관계금융’이 위축됨과 동시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현저히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금융중심의 자본주의는 파생상품

 

4) 이와 함께 흥미로운 것은 세계증시 등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의 파급효과가 신속한 만큼 새로운 균형점 을 찾는 회복속도도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비교이기는 하지만 예컨대 작년 10월 홍콩의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1주일만에 폭락전 지수를 회복하여 1929년 대공황 당시 주가 회복에 25년이 걸렸던 경험이나 지난 1987년 뉴욕 증시의 주가폭락 당시 15개월이 걸렸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97.11.17. 동아일보, ‘증시 국경 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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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s)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현시켜 그 팽창이 가속화된다. 주식, 채권, 외환 그리고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이 금융시장의 주류로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이러한 복잡한 금융거래를 더욱 더 가속화시켜 각종 금융상품의 개발과 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금융은 과거의 단순한 예금/대출 거래를 훨씬 뛰어 넘어, 다양한 유형의 ”증권화“를 통해 갖가지 파생상품을 만들게 되며 원리금 회수에 얽매이지 않고 증권화를 통해 더욱 더 자유로운 ‘유동성
팽창’을 중시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세이의 의견 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라 보여진다. 사실 파생상품은 시장과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데 미래의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즉 헤지(hedge)가 가 능하다. 그러나 이런 파생금융상품에는 투기적인 성격이 있다.5) 2008년 추정 세계 GDP는 약 57조 달러인데 반해 파생금융상품규모는 파생상품 거래가 국제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848년 미국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가 설립되면서부터다.
이후 1971년 금본위제인 브래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각국의 변동환율제가 본격화하 면서 파생상품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각국의 돈 가치가 달라지면서 모든 기초자산 가치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 행(BIS)에 따르면 2006년 12월 현재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415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6)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글로벌 신용경색 위기로 확대된 것도 파생상품의 투기성과 위험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들은 추가대출 자금 마련을 위해 연체 위험이 높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고수익 채권을 발행했고, 투자은행들은 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파산스왑(CDS)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 판매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1건에 10개의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수익을 노린 헤지펀드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 파생상품을 대거 사들였다. 게다가 헤지펀지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돈을 빌려 투자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시작됐다. 가장 먼저 모기지 회사 들이 타격을 받았고, 곧바로 모기지 회사의 채권을 사들인 투자은행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이어 CDS 등 고수익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의 파산이 이어졌다. 또 헤지펀드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5) 대표적인 예가 1995년 영국 베어링스 은행 파산 사건입니다. 닉 리슨이라고, 당시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하던 27살의 트레이더가 상사 몰래 선물과 옵션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230년 역사의 은행 문을 하루아침에 닫게 만들었구요. 올 들어 파산하거나 합병된 베어스턴스를 비 롯해서 리먼 브러더스, 메릴 린치 같은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파생상품에 많이 투자했다.

6) 2008년 추정 세계GDP는 약 57조 달러이다. IMF, WEOOct2007Report,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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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커지자 금융권에서는 안전자산만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이 막히면서 신용경색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파생상품이라는 ‘촉매제’로 인해 글로벌 신용경색 위기로 확대된 것 이다.(Economist, 902호, 2008) 세계의 1인당 소득은 ‘바람직하지 않은 구시대(bad old days)로 불리는 1960∼ 1980년 기간에도 3.1%증가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던 1980∼2000 년에는 소득증가가 겨우 2%에 그쳤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 증가율도(1960∼ 1980년)3%에서 (1980∼2000년)1.5%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이 없었다면 그 수치는 더 낮아졌을 것이다. 여기서 중국과 인도는 보기 드물게도 신자유 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국가였다. 이 두 나라를 빼면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1%정도이다. 게다가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1%정도나마 성장하기는커녕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소득은 1980년대 이후 내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경우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옛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몰락 이전보다 약간 줄어들었거나 심지어 절반 수준으로까 지 급락했다.7)

7) 장하준, 국가의 역할 , p.12.

 

Ⅳ. 사회적 메카니즘의 관계로서 이윤율 저하

투자은행이 발행한 각종 채권들은 그 담보부 채권의 원금 회수율에 따라 다양한 상 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금회수율이 떨어지는 채권일수록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담보대출금액은 이미 투자회사에서는 매몰비용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즉 어떻게 보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본가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생산물의 절대적 가격 수준이 아니라, 비용가 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비율, 즉 이윤 수준이다. 자본을 어느 생산부문에 투자하는가는 이 이윤 수준에 달려 있다. 이윤이 크게 저하한다면 새로운 투자는 중단된다. 고정자본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느는 특히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투하자본은장기간에 걸쳐 고정되며, 고정자본의 가격은 이윤율의 계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때문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변화한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불변자본 부분이 가변자본 부분보다 급속히 증대하고, 고정자본 부분이 유동자본 부분보다 급속히 증대된다. 가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는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불변자본을 현재의 금 융위기에 비추어 보면 일종의 매몰비용과 일맥상통하다. 가변자본은 회수가능한 비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원금회수율이 낮아지게 되면 될 수록 원금회수가 가능한 부정적인 투자분의 상대적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게 되면 전반적인 이윤율저하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자본의 축적과정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둘러싼 개별자본간의 목숨을 건 경쟁의 압력 위에서 진행된다. 개별자본은 경쟁하는 자본에 대한 생산성의 우위를 지니기 위해 기술적으로 점점 더 고도화된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 노동력은 새로운 생산수단에 의해 대체되고 점점 생산 과정으로부터 방출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한편에서 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필수적인 소비재의 가치를 저하시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증대시키고 잉여가치율을 제고 시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잉여가치의 원천인 노동력을 생산과정에 축출함으로써 잉 여가치 생산의 토대를 위협한다. 이렇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잉여가치율의 증대는 이윤율의 변동에 때해 상반된 효과를 미치는데,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잉여가치율의 증대는 궁극적으로는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잉여가치율이 올라가면 이윤율은 증대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
도화되면 이윤율은 하락한다. 그런데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비해 잉여가치율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에는 이윤율저하를 상쇄하지 못한다. 물론 잉여가치율의 증대나, 불변자본가치의 저렴화에 따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의 저지 여하에 따라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킬 수도 있어 이윤율의 저하는 경향적으로 관철하는 법칙이다.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면, 이윤율의 토대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분파의 자본의 소득도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이 법칙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근저에서 규정하게 된다.

 

1. 담보부채권의 이윤율

각종 담보부 채권의 경우, 불변자본은 부동산의 본원적가치 또는 잔존가치에 의한 자산의 진정한 가치로 간주하고, 가변자본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또는 투기적요소에의해 액수만 증가한 자본의 가치로 상정하면, 담보부채권의 이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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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것은 결국 확대생산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윤율은 점차 떨어진 것으로 해석이 된다. 파생금융상품의 가치는 상품이나 증권 그리고 통화와 같은 본원적 자산의 가치로부 터 파생되게 된다. 본원적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치 역시 하락을 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듯이 금융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규제가 금융공학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일어난 셈이다. 금융공학 기술의 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증권화는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배당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증권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증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생산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바로 “생산의 무정부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기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인한 이윤율의 저하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하에서의 이윤율은,

수급균형율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 하다. 이 수치는 수급이 일치하면 할수록 1에 가깝께 접근하도록 만들어준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급균형율이 떨어지면 그 수치는 낮게 나타나서 이윤은 감소하게 되어 있고 수급균형율이 높으면 이윤율은 증가하도록 나타난다. 부동산 파생금융상품
의 이윤율은 근본적으로 본원적가치의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이윤율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파생금융상품은 일종의 화폐적 현상이다. 금융공학모델에서는 이 수급균형율을 과소평가한것도 오늘날 파생금융시장의 문제점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불완전경쟁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고 경쟁이 불완 전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독점’이라는 용어로 나타낸다.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은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자유경쟁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점차 자유경쟁으로부터 더 멀어 지면서 독점화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이행한다고 본다. 그리고 독점이라는 용어는 주로
자본의 독점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독점자본이 형성되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자본집적(concentration of capital)이다. 자본집적이란 각 개별자본가의 지배하에 있는 자본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소비로 탕진하지 않고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자본축적이라고 하는데, 자본집적은 자본축적의 자연스런 결과이다.8)

그렇다고 자본집적이 곧 자본축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재분할은 자본축적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자본집적을 저해한다. 그러나 어떻든 자본집 적은 생산규모를 늘리면서 자본가의 독점적 영향력을 높여주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독점자본이 형성되는 두 번째 경로는 자본집중(centralization of capital)이다. 자본집중이란 이미 존재하는 자본들 사이의 흡수.병합을 지칭한다. 자본집중을 조성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이 되는 경쟁 그 자체가 한 요인이 된다. 자본이 집중되면 소규모 자본들은 대규모 자본에 경쟁력을 잃 고 만다.  자본집중을 조성하는 두 번째 요인은 신용제도이다.9) 금융기관을 필두로 한 각종 신용제도는 결국은 사회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본들을 모아서 자본가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끈의 역할을 한다.

8) Marx, Capital I, p.543.
9) Marx, Capital I, p.587.

그러므로신용제도는 자본집중을 위한 하나의 방대한 사회조 직이라고 할 수 있다 . 끝으로 법인회사제도의 확산도 자본집중을 돕는 요인이 된다 .법인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며 ,주식분산을 통해서 자본소유 규모가 소규모화하기 때문에 소유자인 자본가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주식분산 덕분에 소수의 주식소유로도 회사지배가 가능해지고 , 따라서 옛날같이 회사에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자본을 분할하여 여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여러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법인의 주식소유를 통한 법인의 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용이하게 되었다 . 요컨대 법인회사의 확산은 최소의 자기자본으로 최대한 타인자본의 지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본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

마르크스경제학과 여타 경제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핵심요소는 생산과정을 보는 시각의 차이다 . 즉 마르크스는 생산과정을 생산함수라는 기술적인 측면뿐만아니라 사회 적 측면 , 다시 말해서 인관관계의 측면이 불가분하게 얽혀 있는 이중적 과정 (또는 중층)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생산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내표한다고 보았다 .

 

첫째가 일 그 자체 (즉 생산활동 )둘째  ,생산의 도구 ,셋째 ,생산에 있어서 가공의 대상 넷째 ,종합조정기능이 그것이다 .

마르크스에 의하면 생산이란 이 네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 그는 이 네가지 요소들 중 종합조정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특별히 노동과정이라고 불렀다.마르크스는 생산과정이 단순히기술적 과정일 뿐 만 아니라 진실로 사회적 과정임을 강조했다 .“정치경제학비판 서문 ”(Preface to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Politial Economy)에는 마르크스의 말 중에서 빈번히인용되는 다음 괕은구절이나온다. 즉 생산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필연적인 관계 ,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발달단계에 상응한 생산관계를 맺게 된다 . 이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구조 , 즉 법적 그 리고 정치적 상부구조가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며 이에 대응해서 특정 사회적 의식이 형성된다 .10)

이 말이 의미하듯이 생산기술이라든가 노동조직 및노동분업 ,명령계통의 특성에 따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양태의 일단의 사회적 관계들 속으로 조직된다. 

 

10)Marx and Engels, “Preface to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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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상품이 점유되고 유통되는 과정만 흔히 사회적과정으로 인식되는 경향 이 있는데, 상품이 제조되는 과정도 ‘사회적인 일’이다.
마르크스는 생산과정을 이와 같이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측면을 가진 과정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들의 구체적 형태나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변해왔다고 본다. 자본주의에서는 자 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반면 노동자는 노동할 능력밖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오직 노동을 팔아야만 생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단 노동을 자본가에 판 다음에는 노동자는 자본가의 지시에 따라 자본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본가가 원하는 것을 위해 노동을 해야한다. 즉 자본가가 노동과정에 대하여 지휘, 감독, 조정을 통괄하는 종합조정기능을 장악한다. 노동자는 자본가에 종속된관계에 놓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종속관계 때문에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는 잉여노동을 수행할 것을 사실상 강요당하며, 자본가는 자본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명분 아래 잉여가치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 달리 말하면 착취의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하였다. 즉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종합조정 기능이 착취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이다. 상품생산에 있어서의 과잉생산과 금융시장에서의 과잉생산은 동일하다. 그러나 핵심은 자본의 과잉생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이 너무나 많이 생산에 투자되어 자본의 사용조건이 자본의 가치증식 조건과 충돌하게 됨으로써 생산물의 판매가 충분한 이윤 을 더 이상 낳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공황이 발생된 뒤 어느 시기를 거치면 시장흡 수능력은 또 다시 증가된다.

2. 가공(의제)자본
금융자본은 흔히 대부자본과 가공자본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에서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파생금융상품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파생신용상품은 가공자본위의 가공자본으로 판단된다.11)
즉 가공자본위의 가공자본이란 통화승수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화폐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파생신용상품의 공급은 1차시장에서의 담보가치공급행위와 2차시 장에서의 중개행위 그리고 신용확대행위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 서 정부의 통제는 없었다. 그러나 시장이자율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즉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택담보는 증가하며 이자율 상승은 주택담보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11) 마르크스의 가공자본은 FIRE에서 발생한다. FIRE(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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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은 이자율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감소로 인해 주택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함에 따라서 담보주택의 가격조차도 하락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자율상승으로 인해 부실담보부채권이 늘어나면서 비우량담보대출이 그야말로 비우량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우량담보대출채권을 위험을 없애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가공무위험상품”으로 확대재생산했었다.우선 가장 간단한 식으로 출발을 해보자.
 
.   .  ..

알파는 분수로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값은 브라우닝운동과 관련이 깊다. 즉 입자가 넓게 퍼지는 -이리 저리 옮겨가는- 입자의 운동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내는 것이다.12)

여기서 만약 알파값이 1에 가까이 간다면 시장가치와 감정평가된 가치의 갭은 잔차항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시장가치는 더욱 더 크게 변화하게 된다. 물론 0에 가까이 가면 현재의 시장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처럼 부동산 담보물의 가격은 확률로서 그 정밀함을 더했고, 이미 2007년부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신용상품의 확대를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이제 신용승수라는 개념을 이용해보자.

12) Brownian motion = Wiener process = Bachelier Wiener process (called by W. Feller)  주식가격의 변동에 관한 f랜덤워크가설은 미래의 주가변동이 난수의 움직임과 동일하다는 가설이다. 통계적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면 연속적인 주가의 변동은 독립적이고 동일한 형태의 확률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른다면 미래 주식가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주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이 가설은 주 가는 시장에 무작위적으로(randomly) 나타나는 정보를 반영하여 무작위 적으로 변동하므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공학에서 는 이 이론을 이용해 파생신용상품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었다.

 

 

즉,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파생신용상품의 총액은 점점 더 증가한다. 파생금융상품의 이러한 과잉생산이 또는 그로 인한 잉여가치의 부실이 비록 착취라는 단어와 거리가 동떨어진 개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또는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면 이는 전세계경제의 일정부분을 파생금융부문의 회사들이 빼앗아 간 부분이 명백하다. 생산과정은 생산함수적인 요소이외의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된다.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위, 물류, 유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파생상품도 물론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금융자본주의 규제가 적절치 못한 점, 파생상품의 투기적 성격, 정보통신발전과 더불어 24시 간 세계금융거래의 가능 등의 시스템이 적절한 사회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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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진정한 자본주의는 총부(total wealth)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분배의 증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정치력의 증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독점은 어떤 형태로든지 ‘본래가격’이상의 증가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다. 물론 분배는 더욱 악화된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비이성적으로 은밀하고도 때로는 명백한 결탁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가격의 거품은 독점자본주의의 한 형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어느 한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은 결코 공황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즉 과잉생산과 잉여가치의 집중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근거한 상품생산이 될 수 없는 독점의 한계이다. 생산의 무정부성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 것이다. 지속적인 부의 증가가 단순히 물가의 상승을 통한 부의 증가로만 나타나고 잉여생산물의 과다한 공급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동량에 근거한 생산물이 아니므로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어느 한 순간 이 사회적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공황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본의 독점적 형태가 이윤율을 저하시키며, 조정과정의 미비로 인해 우리 경제시스템을 더욱 부실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인간의 이기심의 발로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그 이기심이 다시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기심에 의해 부를 창조하지만 이기심으로 그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를 메꾸기 위한 각종파생상품 특히 파생신용상품은 지난 1년동안에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금융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이 금융자본에 의한 독점, 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조정과정의 악용, 상품을 시장에 내 놓기 위한 사회적관계와 종합조정과정13)으로서의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자본통제의 부재와 더불어 사회적관계로서 형성된 불변자본의 막대한 증대는 이윤율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며, 파생금융상품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는 담보부채권의 가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시차별로 구성된 식을 만들고 수급균형율의 실질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보면 더욱 의미있는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3)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각종 금융감시제도도 여기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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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ason syng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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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바드와 호페의 자기소유권과 정주의 공리 비판

A critique on Rothbard and Hoppe’s Axiom of Self-Ownership and Homesteading

 

 

 

Key words: Reductio ad absurdum, self-ownership, homesteading, inconceivability

귀류법, 자기소유권, 정주, 불가상성

 

. 머리말

 

본 논문은 귀류법과 수행모순에 의한 자기소유권과 정주의 공리를 주장하는 로스바드와 호페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제공하고자 한다. 로스바드의 경우 자기 소유권 공리를 방어하기 위해 귀류법을 사용하며 호페는 정주공리를 방어하기 위해 수행모순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그러한 공리에 근거한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만이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논지이다(Rothbard(1996); Hoppe(1989).

많은 자유지상주의 이론들 안에서 로스바드와 호페의 정당성에 대해 합법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귀류법과 수행모순에서 나온 주장들이 유효하다면 자기소유권과 정주의 공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다른 자원 분배의 어떤 정형화된 모습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것이 될 것이다. 로스바드는 징병제는 노예제도이고(Rothbard,1998:83) 세금을 절도라는 주장을 한다(1998:172). 이것은 자유지상주의의 증오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몇몇 학자들의 급진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Haworth, 1994:133)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의 급진적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스바드와 호페의 정당화를 대부분 무시하기도 하고 (Friedman, 1992). 그리고 각 개인 자신에 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고함을 항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Cohen, 1995:70)

로스바드-호페의 정당화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의 영향을 크게 약화시켰다. 로스바드(1988, 1990)와 호페(2006:399-418)는 그들 자신들의 주장을 개선시키고 그들에 대한 비판하는 몇몇에 답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칼라한과 머피(Callahan & Murphy (2006))에 의해 호페의 수행모순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은 Van Dun(2009)Eabrasu(2009) 그리고 Block(2011)에 의해 정형화되었지만 여전히 자유지상주의적 정당화에 대한 논쟁은 열려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소유권공리의 대안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로스바드의 귀류법 주장에 답하는 것이다. 둘째는 귀류법은 호페(Hoppe)가 만들어 놓은 정주공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 그들이 내세운 결론에 대한 도덕과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 귀류법에 의한 자기소유권공리의 정당화

 

귀류법은(Reductio ad absurdum)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정 또는 공리 등이 모순됨을 보여 간접적으로 그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며 배리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논증의 기본적 방법으로 간주된다 (Foster,2007: 229-31; Martinich,2005:121-7). 처음에는 기하학에서 사용되었고(Heath, 2006) 점차 철학에서 폭 넓게 사용되었다 (Hare, 1993:113-31; Kant, 1996: A446/B474; Plato, 1998: 128d, 2006: 338c-343a). 로스바드는 자기소유권의 공리를 간접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귀류법을 사용한다. 그의 논증은 다음의 세가지 주요 단계를 거친다. 첫째, 자기소유권 공리가 틀린 주장이라고 가정한다. 둘째, 그 공리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목록을 제시한다. 셋째, 만약 모든 대안들의 불합리성을 보이는데 성공하면 소유권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필연적으로 이 주장이 윤리학에 적용될 때는 더욱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윤리학에서 증명되어지는 명제(proposition)는 단지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가 될 수 있고 만약 하나의 대안이 생략된다면 그 주장은 오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주장이 윤리학에서 사용될 때, 증명될 명제는 규범적일 수 있다. 따라서 존재-당위 문제(is-ought problem)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Hume, 1952: 177-8). 또한 사실적 진술로부터 규범적 진술을 연역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로스바드는 자기소유권 공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기소유권을 부정하면서 출발한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자신에 대한 타인의 완벽한 그리고 부분적 소유권을 상정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자기소유권을 타인에게 또는 공동의 소유로 둔다는 것을 암시힌다. 만약 그가 제시한 대안 즉 모두가 모두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규범이 실행가능하다하더라도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규범이 적용된다면, 이 규범을 채택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한 인간에 그 외에 다른 이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편향적 소유권의 대안, 나는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와 관련해서는 편향적이기도 하거니와 규범이 아닌 것을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로스바드조차도 태어나지 않은 태아나 아기, 양육시기의 아이, 정신 이상자 등에 대해서는 자기소유권이 제한적임을 인정한다(1998:99-100). 호페(Hoppe)도 마찬가지로 자기소유권 공리는 단지 논증참여의 가능성’(Capable of Engaging in Argumentation)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06:385)

즉 이것은 규범이 아니라 여건에 해당된다.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리(Axiom)가 되려면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공리의 대안역시 마찬가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대안을 상정해야 한다. 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제를 그가 주장하는 공리의 대안으로 설정한 것은 실행불가능성일 뿐이다. 즉 동등한 소유권이 간주되는 신체는 실체로는 실행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로스바드는 대안의 불합리성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실행의 불가능성을 공리의 대안으로 설정해 놓았다.

 

여기에 두 가지의 대안이 있다. 개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이 허용되어야만 한다는 규칙하에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완벽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규칙하에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자유사회의 자유지상주의적 자연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후자의 경우, 즉 만약 완벽한 소유권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1)보편적이고 동등한 타인 소유권 중에 하나인 공산주의자이거나 또는 (2)다른 한 개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소유권(타인들에 대해 하나의 계급에 의한 통치체계)이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에 대한 100퍼센트의 자기소유의 상태가 유일한 논리적 대안들이다. 따라서, 모두가 완벽한 자기소유권을 가지 않는 어떤 사회도 보편적 윤리를 즐길 수는 없다. 오직 이런 이유만으로도 모든 인간들의 100퍼센트 자기소유권은 인류에 대한 유일하게 실행가능한 정치적 윤리이다(Rothbard, 1998:45-6).”

 

이 주장에 대한 로스바드의 정형화가 주어져 있다면 앞에서 경고한 주의를 받아들이기가 쉽다. 첫째, 모든 가능한 대안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로스바드는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아닌상황을 배제한다. 즉 바로 이 점에서 그는 통제가 소유권에 대한 필요조건임을 고려하는 많은 학자들의 입장을 따른다(Grunebaum, 1997:20-25). 예를 들자면 달에 대한 소유권의 논쟁은 인간이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치에 맞다(Pop, 2009:2-3). 따라서 만약 개개인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거기에는 공유된 소유권이 따라나오게 되고 그 공유된 몫은 동등하거나 아닐 수도 있다. 이 주장의 어려운 부분은 공유된 소유권의 두 유형이 왜 불합리한 결과를 포함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소유권 공리에 대한 로스바드의 방어는 존재-당위 문제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 주장에는 일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개개인의 신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로부터 연역되지 않는다. 여기서 증명되어야 할 그 전제는 이미 규범적이다. (즉 인간은 인간의 신체를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그 대안들 역시 규범적이다.(인간은 인간의 자기신체에 대한 소유권은 공유되어야 한다.) 만약 후자의 규범이 불합리성을 가져온다면, 이 경우 논리적으로 최초 규범이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방식의 주장에 의해, 로스바드의 목표는 어떤 경우가 실재로 존재(is)한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가 되어야 한다”(ought)가 목표가 된다. 물론 크나큰 어려움은 인간신체에 대한 공유된 소유권의 권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대안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윤리적 목표가 자기 반목적이 되어야 하고 의무수행에 대한 개념적 불가능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때의 그 목표는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고 모든 것에 의해 폐기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주어진 역사적 상황하에서,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될 만한 윤리적 목표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강탈로부터 절제하는 목적을 거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완벽하게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폐기하기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의 내재된 본성, 그리고 인간의 내재된 본성 때문에 의무수행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윤리적 목표이다.(Rothbard, 2009:1297)

 

불합리성의 이 개념은 논리의 불합리성에 대한 평이한 해석에 해당된다. 만약 하나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을 양상논리학으로 두면,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불합리성의 이러한 개념은 주관적으로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라고 표현한다. 불합리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불가능성의 경우 이것은 네모난 동그라미이다.”로 표현될 수 있고, 모순의 경우는 동그라미는 동그랗지 않다.”로 표현될 수 있다.

로스바드는 귀류법 주장에서 자기소유권 공리에 대한 대안의 불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바로 전자의 해석을 사용한다. 반면 호페는 주로 수행모순 주장에서 자기소유권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후자의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로스바드의 목표는 동등한 자기소유권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논리적 불가능성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실제로는 실행적 불가능성이었다.

 

1. 로스바드의 첫 번째 대안

 

로스바드는 첫 번째 대안이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시각은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여려움에 고생하고 있다. 실제로 첫 번째 장소에서 만약 그 사회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존재한다면, 이 대안은 타인에 의한 부분적 통제인 대안(2)로 축소하거나 아예 파기해야만 한다. 육체적으로 그 밖의 다른 누구를 지속적으로 활용-유지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는 불가능하고 모든 다른 인간들에게 부분적 소유권에 대한 자신의 동등한 몫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행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동등한 타인소유권의 이러한 개념은 유토피아적이고 불가능하다. 그리고 감독과 타인에 대한 소유권은 필연적으로 지배계급의 특화된 활동이 될 것이다. (1998:46)

 

로스바드는 모두가 모두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대안은 만장일치의 동의에 기초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러한 상황은 큰 규모의 사회안에서는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의 요점은 작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도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큰 사회의 경우는 실행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첫째 인지해야할 것은 실행불가능성이 불가상성을 수반하는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사건의 상태는 획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둘째, 여기에 언급된 경우는 절대적인 실행불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부분적 불가능성이다. 명백한 어려움은 만장일치의 결정을 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그 경계를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 사회와 큰 사회의 구분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작은 사회와 큰 사회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로스바디안의 주장은 기껏해야 해결책으로 적용될 수 없는 고도로 밀집된 지역의 경우일 뿐 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하는 기준에 근거가 되는 부분적 주장은 하나의 원리를 모든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로스바드의 의도와는 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로스바드는 좀 더 날카로운 또 다른 것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 유토피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위해서 가정하자. 그 다음은 무엇을? 최초장소에서 어느 인간도 그 자신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들 개개인들은 모든 다른 인간들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합리하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이가 그 밖의 다른 누구에 의해 사전적 동의 없이, 어떤 행동을 취할 자유를 가지는 세상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가? 명백하게도 어느누구도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인간종족은 빠르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0 또는 0에 가까운 자기소유권의 세계가 인간종족을 죽음으로 내 몬다면 그러한 방향에서의 어떤 단계는 무엇이 지구상의 인간과 그 삶에 최선인가에 대한 그 법을 또한 위반한다.”(1998:46)

 

이 주장은 앞의 것과는 중요한 측면에서 아주 다르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보자.

(1) 그 규범( ‘누구든 누구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이 실행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2) 이것은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적용된다면이기 때문에, 이 규범은 그것을 채택할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3) 이것은 하나의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밖의 다른 누군가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의 주장의 첫 번째 부분은 논리적 불합리성과 실행적 불가능성을 합쳐 놓았다. 로스바드는 동등한 자기소유권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불가성이었다.) 만약 그의 말이 옳다면 그것은 실행불가능성을 단지 증명할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 동등한 자기소유권으로 간주하는 신체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불가능한지를 살펴 보아야만 한다.

그 주장의 두 번째 부분은 단순히 실행가능성에 근거한 그의 앞선 수장의 과정을 따라갈 뿐이다. 결정적 주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로스바드가 왜 동등하게 나누는 소유권이 상상하기 힘든 것인지를 설명할 때, 세 번째 부분에 도착하는 원리의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그는 그 규범 모두가 모두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를 모든 참가자가 M 중에서 1/N 만큼을 가져야만 한다는 암시로서 해석한다.(N은 참여자의 수이고 M은 소유권의 대상물)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행동 M을 수행하기 위해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며,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 중 (N-1)에서 그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들은 타인들(N-1)로부터 사전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핵심적으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행동 그 자체이다. 그것은 타인의 허가없이 수행되어 질 수 없다. 만장일치가 자생적이거나 사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만장일치의 결정을 요구하는 바로 그 행동은 사전적인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구한다. 게다가 M을 무작위의 행동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신체적 부분으로서 고려한다.

예를 들어보면, 인간의 성대를 M이라 한다면 M에 대한 1/N은 모두가 고려 조건하에서의 그 성대에 대한 1/N의 자격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M을 뇌라고 고려해보면, 모두는 어떤 뇌의 1/N만큼의 자격권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M은 인간존재와 인간 행동의 유한 원소들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M의 부분을 고려하는 1/N 부분인 소유물의 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호페(Hoppe)역시 이러한 로스바드의 주장에 동조하여, 자기 자신이 우선 갖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만약 동등한 공동소유권이 모든 인류에게 채택되었다면 개인의 모든 행동의 경우에 희소한 수단(최소한 그의 신체와 그가 서 있는 공간)의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즉각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재화들이 모두에 의해 공동 소유 되었다면, 그가 사전에 확보한 그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 허락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이 동의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신체(성대를 포함해서)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누구나 그러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는 우선 그 자신을 표현하고자 허락받기 위해 타인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들 타인들은 먼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 없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2001: 201n. 17).

 

일견, 인구 규모와 관련하여 70억 인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는 의미라면 집합적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적 소유권이 단지 모든 현존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배려와 모든 것에 대해 적용된다고 고려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된 것이다. 집합적 결정은 최소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최소한 두 사람이 완벽하게 동의하는 경우라면 효과적으로 도달될 수 있다. 70억 인구의 집합적 소유권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은 실행적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력한 이유로 보다 작은 규모의 집합적 소유권에 대한 불가상성(inconceivability) 때문이다. 게다가 그 주장의 세 번째 부분(모든 단일의 행동에 대한 명시적인 만장일치의 동의가 고려하는 것은 공동체내의 결정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은 오류이다. 구체적인 규칙들은 집합적 수치의 경감 없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상당히 크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만 만장일치의 규칙을 제한하는 만장일치의 투표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단독거부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어느 누구도 어떤 제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스바드와 호폐에 의해 제공된 집합적 소유권의 다소 단순화된 묘사는 앞장이 주장”(straw-man argument)을 정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의 관점에서보면, 어떤 저명한 학자도 신체에 대한 보편적 집합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토지와 관련해서조차도 평등주의자들은 완벽한 연합-소유권의 단순한 사고를 거부한다(Cohen, 1995:93-4). 또한 복합평등이론을 제안한 왈쩌(Walzer,1984)의 반대편에 있는 단순 평등주의자도 이러한 묘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로스바드와 호페가 집합적 소유권의 불가상성을 올바르게 증명했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집합적 소유권의 단순화된 버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들은 자기소유권 공리와 현재 다양한 평등주의자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과 양립불가능한 다른 변수들을 몇몇 놓치고 있다. 핵심적으로는 위에서 지적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비록 70억 인구의 집합적 소유권이 실행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집합적 소유권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아니거니와 실행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2. 로스바드의 두 번째 대안

 

로스바드(1998:45-6)는 두 번째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안(2) : 여기, 사람들 중 한 사람 또는 그룹 G가 그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사회R의 나머지들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차치하고 우리는 여기에 인류종족을 위한 보편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부분적이고 임의적인 윤리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계급G가 계급R에 대해 통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후자인 RG가 즐기는 자기소유권 권리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참여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 존재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인간존재를 위한 하나의 윤리로부터 잘라낸 최초의 전제를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이 한 개의 그룹이 타인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이 주어진 곳에서는 어떤 윤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부분적 윤리는 비록 피상적으로는 좀 더 수긍할만한 것이라 할 지라도 총체적 권력의 호헨졸레른가 이론보다도 더 나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한 사람은 그 밖의 다른 누군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편향적이기 때문에 윤리적 공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것은 모든 인간존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이다. 두 번째 부분으로부터 이 주장에 대한 분석과 그것의 암묵적 전제를 밝혀보도록 하자. 도덕이론은 인간존재에게 배타적으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로스바드는 그 스스로를 인간은 다른 어떤 인간 존재들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고를 가진 칸트(1991:237)를 추종하면서 만족해 한다. 로스바드는 칸트적 보편성 원리하에서 부분적 소유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존재의 범주보다도 더 좁은 도덕주제의 범주를 세우는 것에 대한 논박이었다.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구분한 것처럼 인류내의 도덕적 주제에 관한 범주나 분류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에서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로스바드의 단순한 선언과 인간존재는 극도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는 자기소유자일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로스바드 주장의 첫 번째 한계를 보여준다.

로스바드가 비록 인간 존재가 어떻게 정확히 정의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호페(2006:385)는 자기소유권공리의 경우 오직 논증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존재들에 한해서만 적용시킬 것을 주장한다. 인간존재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명백히 아주 제한적이다. 이것은 태어나지 않은 태아, 아기, 나이를 먹고 있는 아이, 불구자,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의 개개인들을 인간에서 배제시킨다. 논증에 참여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 로스바드 자신의 합리성을 따라가보면, 홉스의 자기소유권공리에 대한 정당화는 부분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전술한 범주를 제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자기소유권 공리에 대한 정형화는 도덕적 인간에 대한 보다 넓은 개념을 채택하는 이론의 관점으로부터 부분적이 것이 되도록 나타난다. 예를 들면, Korsgaard(2004: 104-5)우리의 동물적 본성은 단지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하는 우리의 자치적인 본성이 아니다. 따라서 도덕적 주제에 대한 범주로부터 동물을 배제시킬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준거점으로부터, 로스바드의 자기소유권 공리(인간존재에 제한적인)와 전술한 호페의 자기소유권 공리(논증참여가 가능한 인간존재만을 적용시키는) 둘 다 부분적인 것이다. 이것은 로스바드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한계이다.

부분성은 그 규범 즉 인간은 그 밖의 다른 이들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를 기각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자기소유권 공리에 대한 어떤 정형화가 잠재적으로는 부분적이고 자기소유권 공리의 보편성은 도덕적 주제로 한정해 놓은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 논의를 위해 규범(‘인간은 그 밖의 다른 누군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은 보편적이 아니고 반면 다음의 규범(‘모두가 그들 스스로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은 보편적이라고 가정하자. 사람들은 그러한 진술이 공리로 되기 위해 인간존재에 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로스바드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은 채 남겨놓았고 그는 단순히 보편성은 공리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가정한다. 로스바드의 주장에 대한 세 번째 한계는 이 가정이 명백함과는 동떨어져 있고 확장화가 필요하다.

 

 

. 귀류법에 의한 정주공리의 정당화

 

만약 자기소유권 공리에 대한 그 논의의 한계가 존재했다면 자유지상주의의 정당화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불완전하게 남아있었을 것이다. 로스바드에 의해 시작된 전통적 자유지상주의학자들은 자기 소유권 공리를 외부자원까지 확장했다(Rothbard:1996:33).

 

만약 모든 인간이 그 자신을 소유하고 따라서 그의 노동을 소유하면 그리고 사전에 사용된 적이 없고 소유된 적도 없는 자연의 상태인 것을 그가 창조하거나 모아 온 소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소유하는 정도에 따른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대한 질문은 무엇인가? 지구 자체를 통제하거나 소유할 권리?”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로스바드는 로크적 정주원리의 정형화를 따른다. “자연이 제공해 오고 자연이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연에 그의 노동을 첨가하고 그 자신의 것인 무언가를 자연에 결합시킴으로써 자연을 그의 소유로 만든다”(Locke, 1980: V,§27). 로스바드는 대지의 소유권에 대한 자연적 권리 정당화는 모든 다른 소유물에 대한 원초적 소유권에 대한 정당화와 동일하다(1996:34). 이러한 사고는 좌파 자유지상주의자에 의해 논박당했다(Otsuka,2003). 오츄카는 자기 소유권의 권리를 정주권리를 필연적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논의는 정주원리의 방어에 의해 정형화되어야만 한다.

왜 외부자원에 대해 접근하고 사실상 통제해야만 하는 최초 도착자가 그것의 합법적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호페(2006:36)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귀류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주공리에 대한 대안은 자기소유권 권리에 대한 대안과는 달라야만 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 논증적인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원리에 대한 정당화는 자기소유권의 정당화와 다르고 분리되어 연구해야만 한다. 한편으로 정주는 고려되는 자원이 사전에 사용되지 말아야 함을 요구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이 그것과 혼합되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된다면, 대안들은 명백해진다. 실제로 정주의 권리를 부인함으로써 소유권이 선언에 의해 획득될 수 있거나 또는 후도착자가 정주자의 최초동의 없이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자격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대안들이 불가상성이었다면, 이 경우 정주공리는 정당화되었을 것이다. 각각의 대안은 분리해서 논의할 것이다.

 

첫째, 토지는 선언에 의해 사유화 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그 자신의 노동에 의해 자연적으로 주어진 재화를 타인에 대해 독점적 통제의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다면, 다시말해 만약 그러한 재화를 사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타인들이 정주자의 소유권 요구를 논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만약 누군가 노동을 통하지 않은 소유물 목록을 획득할 수 있다면(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희소자원 사이의 목적적 연계를 설정함으로써, 그러나 단순히 언어적 선언의 수단을 제외한) 이 해법은 경쟁하고 있는 선언적 주장간의 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해법으로 결코 자격화 될 수 없을 것이다(호페, 2006:336)

 

실제로 토지사유화에 대한 원리로서의 선언은 소유권의 할당을 심각하게 복잡화 시킨다. 거의 모든 이들이 토지의 동일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기준이 양립할 수 없는 주장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언이 토지의 소유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불충분한 원리라는 호페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대안적 불합리성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것은 실행불가능성과 논리적 불가능성 사이의 혼돈과 같은 동일한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정주하는 권리를 부인하면 최초 정주자의 최초동의 없이도 소유권은 선언이나 후도착자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에 의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대안은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정주공리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호페의 주장이다. 이것은 실행과 논리를 동일범주로 간주하는 오류인 셈이다.

두 번째 대안은 후도착자가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만약 한 사람이 원래의 사유화에 대한 행동의 수단에 의해 이들 재화와 공간에서의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즉 그 밖의 다른 이들보다 앞선 특별한 재화나 또는 공간과 그들 사이의 목적(내적-주관적으로 획득가능한) 연계를 건설함으로써- 그러나 만약, 대신에 그러한 재화나 공간에 대한 소유물이 후도착자에게 인정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가 그러한 방문자의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는 한 어떤 재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조차 허락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최초도착자의 행동에 후도착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가> 게다가 모든 후도착자는 순서대로 다른 후도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면, 우리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또는 자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 오거나 생존 가능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위해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때도 지금도 명백히 생존 가능하게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이 정당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한 영원하고 불특정한 상태로서 인지될 수는 없다. (Hoppe,2006:383)

 

이 주장의 정형화에서 호페는 로크(1980: V, §28)를 따른다. 로크적 사유이론 그 자체는 무수히 많은 해석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론의 범위는 자연권으로부터 인접한 소유권까지 그리고 평등주의자들로부터 공동체주의적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정의론에서 동시에 사용되었다(Widerquist, 2010:5).

로크적 정주원리의 다중적 해석에 첨가하여, 이것이 단지 소유권을 할당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님을 관찰할 수 있다. 한 사회를 상상하면서 그 사회내의 소유권은 단지 늙은 사람에게만 용인되어 진다고 가정해보자. 정주공리대신에 이러한 사회는 대안적 규범에 따라서 작동할 것이다. 이것은 65세 미만의 최초 도착자가 단지 65세 이상의 또 따른 사람이 또는 이제 갓 65세가 된 사람이 그것을 요구할 때까지 자원을 단지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주공리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65세 이상의 규칙은 불가상성도 아니거니와 실행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규범은 정주공리와는 상반된 예로 제안되지만 이는 소명된 증거의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Ross, 1930:19). 이 원칙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또 다른 규범에 의해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하나의 규범이 다른 규범을 속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정주공리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후도착자가 재화의 정당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규범에 의해 곤란해질 수 있다. 즉 후도착자가 현재의 사용자보다 아주 더 가난하고 키가 크고 힘이 더 세고 등등의 조건을 갖춘 노인이 될 수 있다. 정주공리에 대한 이러한 대안은 특별한 목록에 대한 그 사유화를 무한이 연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호페의 주장은 간단하게 끝이 난다. 하나의 재화를 발견하는 최초의 개척자는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무엇인가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도착의 순서가 소유권이 권리를 인정하는 독특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다. 예를 들면, 눈 색깔, 강함의 정도, 빈곤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이 소유물의 권리를 배분하는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사유화의 법칙은 두 번째 사람의 사유화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 검증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유일한 정주공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러한 규범이 점유하지 않는 토지에 그들의 노동을 가미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 가정보다는 차라리 개인적인 심리학에 근거한 공리주의적 거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귀류법 주장은 정주공리가 자기소유권 공리로부터 연역되었든 아니었든지 간에 정당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귀류법에 의한 주장이 정주공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공리에 대한 대안들의 불합리성은 여전히 증명되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일원론적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주장이 수행모순 주장이다.

 

. 수행모순에 의한 자기소유권 공리의 정당화

 

수행모순은 로스바디안들의 논증적 전략안에 단지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호페에게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othbard,1998:32-3; Hoppe,2006:342).

수행모순 주장의 정형화 과정에서, 호페는 하버마스의 후구조주의적 사고(1993)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그의 영감을 끄집어 낸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1993, Book,Γ,1006a 11-28)으로부터 오래된 논증적 구조를 재현시킨다. 수행모순은 대리인이 부인(deny)의 가능성을 만들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하나의 진술이 말하도록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진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수행모순이다라는 것이다.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호페는 인간이 소유권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귀류법(자기소유권 공리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의 불합리성을 사정하는)과는 달리 수행모순은 고려되는 공리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한다. 논증의 논리는 일반적으로 간접적 증명(대안들이 불가성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으로서의 전자의 주장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논리적 온당성의 직접적 증명(자기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으로서 후자를 고려한다.

두 주장들이 동일한 개념적 틀(불합리성)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차이점을 가진다. 귀류법주장은 자유지상주의적 공리의 대인들이 논리적으로는 불가상성(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수행모순은 소유권의 권리를 전제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과의 자기모순에 초점을 둔다. 호페의 수행모순 주장의 정형화를 살펴보자.

 

만약 인간이 윤리적 제안의 유효성이 논증적 수단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제안자들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윤리적 제안에 대한 종국적인 패배가 고려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양립불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성 증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증명은 지적탐구의 영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에 해당될 것이다. 자신이 소유하는 신체에 대한 소유권은 사전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말해야만 한다.

어떤 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에게 단순히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미 유효한 하나의 규범으로서 그의 신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전제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누군가가 논박하면 그 때는 실행적 모순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쟁은 그가 이미 논쟁하고 있었던 바로 그 규범을 이미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2006:342).

 

이 주장을 전후 상황에 끼워 넣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암묵적 전제를 뽑아내어야 한다. 첫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해결책은 항상 요구된다. 수행모순은 자기소유권 공리에 근거한 해집합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안한다. 둘째, 한 개의 해를 선택할 때, 비모순의 원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호페의 수행모순 주장은 자기소유권 공리가 온당하게 고려하는 것들 중에 유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초의 귀류법 주장의 두 번째의 변형을 재정형화하고 자기 참조형태에 삽입해보자

 

: ‘유일한 나와 그 밖의 다른 이들(모든 인류는 아닌)이 자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진술이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행모순으로 빠져들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자기소유권 공리보다는 자기모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두 가지 규범(전술한 진술과 자기소유권 공리)은 양립불가능이다. 두 양립불가능 규범은 수행모순 주장에 반해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윤리학에서 작동하는 역할은 더 많은 주의를 가지고 고려해야만 한다. 호페의 수행모순주장은 똑 같은 검증을 통과하는 또 다른 규범(자기소유권 공리와의 양립불가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소유권공리를 정당화 하는데 실패한다.

게다가, 수행모순은 진정한 모순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논리적 불합리성을 수반하지 않는다. ‘하나의 모순은 그 자체를 철회하고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는다’(Strawson, 1952:2).

문장 ‘A’를 빈칸에 않는을 채워 넣는 것은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수행모순은 이러한 유형의 진정한 모순이 아니다. 이것은 연설하는 것과 연설하지 않는 것은 모순인 반면, 큰 소리로 나는 연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모순이 아니다. 한 개의 명제에 대한 단순한 부정은 모순을 세우는데 충분하지 않다. 가정하는 것과 가정하지 않는 소유권 공리는 불합리성을 수반하는 정형적 모순이다. 실제로 두 상황이 동시에 만난다는 것은 불가상성이다. 약간의 변경을 해보면, 자기 소유권 공리를 나는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성을 수반하는 하나의 정형적 모순이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한 공리를 반박하는 것은 모순도 아닐 뿐 더러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

만약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나의 논문이 거짓이 될 수 있고, 위선적이고 충실하지 못하고 또는 정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형화 -‘형이상학(1993:Book Γ, 1005b20)-에서의 비모순의 원리는 만약 한 개 명제가 다른 명제를 동시에 그리고 같은 측면에서 부인하면 두 명제는 모순이다라고 언급한다. 수행모순은 그것이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동일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후자의 조건을 무시한다. 수행모순의 구성부분 중 하나는 다른 것에 대한 필요조건이다. 이것은 단지 자유지상주의가 논증을 통해 방어될 수 있는 호페의 증명에 대한 흠결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호페의 끄집어낸 조건문을 살펴보자.

: 내가 만약 자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려면, 나는 나 자신을 소유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호페는 그러한 권리를 그것을 부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결론내린다. 조건문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한 측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있을 수 없고, 결국 호페의 결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논리적 불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수행모순은 불합리성을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 있는 방책을 나타내지도 않는다(Mackie, 1964). 예를 들면 개개인들은 자유로이 연설할 권리의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자유연설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Chevigny, 1980)미국의 자유지상주의당은 민주적 선거제도에 의해 정부를 폐지하고자 애쓴다(Rothbard, 1996:307). 그러한 수행모순은 한정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보통 해석되고, 그것들은 목표와 수단들이 갈라진다 하더라도 수긍할 만하다. 호페(1999)는 확실하게 정부의 보호로부터 편익을 얻기는 하지만 사적방어를 위한 경우를 만드는 것이 불편한 것임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그는 이 공리를 부인하기 위해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은 자기소유자들 그룹 사이의 결과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소유권과 정주 보다는 다른 원리에 근거한 정의론에 만장일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불가상성도 아니며 실행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 비일관적이지도 않다. 그러한 사회들은 정의론을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고려되는 정의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행모순 주장은 호페에 의해 정형화된 것처럼, 자기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해석(규범으로서의 소유권과 조건으로서의 소유권)을 합쳐 놓았다. 한편으로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정의론의 기본적 규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합의에 의한 행동만이 공정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례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매춘의 금지는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규범을 세우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접근은 하나의 규범에 대한 그 상황을 배타적으로 참조하는 것이고 각각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남겨둔다. 이러한 준거점으로부터 하나의 규범은 사람들이 단지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즐기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고려되는 규범의 내용이 무엇이든 거기에는 어떠한 요구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기소유주들은 그들이 비록 상호간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행동(매춘과 같은)을 금지시키는데 동의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자기소유주들은 그들 사이의 이용가능한 재화를 재분배하고 교정적 조세를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다.

호페의 수행모순 주장은 규범으로서의 자기소유권을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은 조건으로서의 자기소유권과 모순이기 때문에 조건으로서의 자기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에 있다. 왜 이러한 부인이 포함된 불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정확히 자기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하나의 규범을 정형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규범의 내용이 무엇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며 또한 고려되는 규범의 내용이 자기소유권의 권리와 양립해야만 한다고 필연적으로 암시하지는 않는다. 요약하자면 수행모순주장은 자기소유권 공리가 단지 정의론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그 명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 맺음말

 

본 논문은 로스바드와 호페에 의해 고안된 귀류법과 수행모순에 대한 결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귀류법 주장에 대한 이 연구는 자기소유권과 정주의 권리에 대한 대안들이 불합리하다(불가상성 또는 모순)는 것이 실제로는 상상 가능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대안들중에 몇몇은 실제로 인류역사상 구체적으로 채택되어 오고 있다. 정주공리에 대한 그 대안들은 최초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들의 소유권을 합법화 하기 위한 자원의 재분배가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난다. 자기소유권 공리에 대한 대안들에 관해서는, 노예제나 아파르트헤이트에서부터 조세와 강제몰수에 이르기까지 교정의 성격으로 수행되었던 광범위한 결정들이 대안의 실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교정적 결정들은 정의론의 기본적 공리로서 해석된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 안에서, 교정적 결정은 항상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강요받은 개개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그 힘의 사용에 동의를 해 올 수 있다. 이 경우에 만약 그것이 정의론을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조세제도나 노예제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정의론의 기본공리로서 해석된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필연적으로 침해한다 하더라도 정의론을 수립하는 조건으로서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와 완벽하게 양립가능하다.

규범으로서의 자기소유권과 조건으로서의 자기소유권 사이의 구별은, 정부의 도덕적 정당화와 이를 뒤따르는 좀 더 복잡한 규범적 주장을 만들기 때문에 정치적 의무론과 관련한 새로운 여구관점들이 공개된다(Hasnas, 2003). 정부가 불공정한 정치적 조성을 선언하는 다른 두 가지 기초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의 다른 자유지상주의적 조류를 구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조류는, 정부가 조합의 구성원들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교정적 조합의 형태를 세우기 때문에 불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즉 국가는 조건으로서의 자기소유권을 위반)

또 다른 조류는, 정부가 마약소비, 매춘, 무기소지와 같은 자유롭게 동의한 관계성을 금지하기 때문에 불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이는 정부가 규범으로서 자기소유권을 위반)

정치적 의무의 이러한 두 이론은 레위기(Leviticus 25:39)에서 언급한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역설에 관한 자유지상주의적 논쟁과 완벽하게 일치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공정함에 대한 옹호는 조건으로서 자기소유권에 관한 것이다(Nozick, 1974). 여기서의 합의는 자기소유주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므로 자신을 노예상태로 팔고자 하는 것이 정당하게 되어야만 한. 이러한 행동이 공점을 논박하는 학자들은 그것이 규범으로서 자기소유권과 반목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Rothbard, 1998:40-41).

자기소유권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 간의 구별은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이 세가지 주요한 노선으로 나타나는데,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좌파 자유지상주의가 이에 해당된다(Widerquist, 2008). 자기소유권에 대안 이러한 해석은 좌파자유지상주의자(Vallentyne, 2007)와 우파자유지상주의자(Kukathas, 2009)들이 정의론의 여건들에 대해 어떻게 동의하는지, 자원의 강제적 재분배가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필연적으로 침해자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Vallentyne and Steiner,2004).

이러한 관점에서 좌파와 우파의 자유지상주의간의 논쟁은 자원 재분배의 유형에 관한 단순한 불일치로 제한되어 있다. 상호 동의한 합의로부터 결과되는 모든 가능한 정의론들은 호혜적으로 양립가능하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해서 보면, ‘조건으로서의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무론이나 좌파 자유지상주의와 필연적으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두 가지 해석과 관련한 앞에서 언급한 차이는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자기소유권 공리로부터 연역된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거부는 정의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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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que on Rothbard and Hoppe’s Axiom of Self-Ownership and Homesteading

 

 

This article is to study Rothbard's and Hoppe's justifications for self-ownership and homesteading which are related to two arguments : reductio ad absurdum and performative contradiction.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has revealed the flaws of two arguments. Rothbard's 'reductio ad absurdum' is to protect the axiom of self-ownership and Hoppe's performative contradiction bolstered by the axiom of 'homesteading'.

To justify self-ownership, Rothbard deny self-ownership like reductio ad absurdum at the first step. And then he proposed that others have partial and perfect ownership through self-ownership. To be an axiom a logic, we don't need other's agreement which Rothbard required. This means that alternatives of axiom has to assume alternatives without consent, too. So, He established alternative axiom to prove only practical impossibility not logical absurdity.

Hoppe's performative contradiction argument focuses on self-ownership as a norm interpretation and maintains that it would be absurd to deny it because this would contradict self-ownership as a condition. This is also related to 'is-ought problem' which should escape deduction of normative statements from positive ones.

Stipulating that the right to self-ownership,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formulating a norm, does not say what the content of the respective norm should be, and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e content of the respective norm must be compatible with the right to self-ownership.

 

 

 

 

 

 

 

 

 

 

 

 

 

 

 

Posted by Jason syng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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